블록체인(Block Chain)
1. 기술 출현 배경
블록체인은 비트코인(Bitcoin) 거래를 위한 보안기술로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 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온라인에 올린〈비트코인: P2P 전자 화폐 시스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다. 논문에서 비트코인을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오가는 전자화폐로 정의했으며, P2P 네트워크를 통해 이중지불을 막는데 쓰이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위에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들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이오스(EOS), 라이트코인(LTC) 등과 같은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
2. 개념/정의
2.1. 블록체인 개념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하나의 거대한 주체가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네트워크가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을 통해 기록된 거래 내역을 위조/변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참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➀ 사람들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
➔ 이중 지불 문제 해결
➁ 데이터를 블록에 저장.
➔ 합의를 통해 검증된 데이터만 저장
➂ 블록을 체인에 연결.
➔ 데이터 위조 및 변조 불가능
2.2.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참여자 거래 정보들을 무작위로 블록체인에 올리게 되면 잘못된 정보들이 등록되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검증된 정보만 블록에 올려야만 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합의는 특정 규칙에 따라하게 이루어지며, 이 규칙이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이다.
※ 채굴(Mining) 이란
정상적 거래 장부는 전체 사용자 중 과반수 이상(51%)이 인정한 장부로 블록체인은 이를 통해 유효성 검증하며, 과반수 합의 방식인 PoW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어려운 작업(반복 수학연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자기 컴퓨팅 파워를 내준 대가로 비트코인(BTC)을 얻는 방식이다.
3. 기술의 구성요소 및 기술적 특징
암호화폐 시장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진 수천가지의 코인들이 존재하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에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질 수 있다. 현재 나와 있는 블록체인 기술 중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다.
※ TPS(Transactions per Second) : 블록체인이 평균적으로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
암호화 화폐 시세(‘18.8.8)
4. 기술 전망 및 국내외 주요 활용 사례
4.1. 기술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6.22(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산업분야 조기 적용 필요 기술은 단기(’18~’19)에, 대규모 서비스 확장 기술은 중장기(’20~)로 추진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선도사업 본격 추진
◎ 블록체인 공공선도 사업 추진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 진행
-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통관, 간편한 부동산 거래 등 공공 분야 6대 시범사업 추진
-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진행 (예: 중고차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중고차 이력관리, 각종 유휴 포인트[통신, 카드, 항공]를 이웃에 기부하는 사회나눔 플랫폼 등)
◎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과 성능평가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선진국 대비 90% 수준 기술경쟁력 확보
◎ 블록체인 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산업발전 생태계를 조성하여 전문기업 100개 육성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안)
4.2. 국내외 주요 활용 사례
'16~'17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금융의 본질인 보안, 거래, 송금, 결제, 계약 영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도입(PoC) 중이다.
5. 스마트시티 적용 시사점
5.1. 스마트 레지던시 ID 활용
전자 주민증 기능, 전자 지갑 기능 및 나아가 공유를 위한 인증수단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거주민, 관광객과 밀착된 공공 서비스 개선, 신규 서비스 발굴, 산업 발전과 연계를 도모할 수 있다.
5.2. 블록체인 기반 Life-APP 활용
스마트시티 내 거주민에게 블록체인 기반의 단일 ID 제공함으로서 각종 공공 서비스의 접근/인증/예약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공유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솔라코인 충전/교환/결제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리빙랩 참여, 커뮤니티 활동 및 도시 운영에 필요한 안건 전자투표를 손쉽게 행할 수 있게 지원한다.